- 질 의 문 -
1)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발생한 시험비를 실적정산에 의해 계상 받을 수 있는지,
2) 계약내역서상의 시험비 항목과 시방서상의 시험항목이 다른 경우에 계약내역에 빠져 있는 시험비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한 지,
3) 계약체결 시 품질보증시험계획서를 계약문서에 첨부하였으나 계약내역서에 품질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사착공 후 실적정산이라는 의미로 품질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조 라 항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함은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첨부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품질시험비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확인을 받아 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정산.
2),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는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 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 계상하는 문제는 당해 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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