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994.10. 장기계속공사를 계약하여 연차별 시공으로 당초 계약물량을 1997.10. 완료한 후에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증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는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 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 계상하는 문제는 당해 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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