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자의 선정 시 각 발주청에서 동 법 시행규칙 별표5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의 차이와 한계는.
2)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 발주 시〔별표7〕이 적용되어야 함이 합당한지 여부.
3) '전차용역' 이란 건축설계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 회 신 문 -
1) 발주청이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건축설계자의 선정)〔별표7〕'공공건축공사의 설계자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함.
2)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한 건축설계자 선정은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술·가격분리입찰)제2호의 규정에 의한〔별표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때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토목분야 등의 설계용역을 의미함.
3) '전차용역은 건축공사에 해당되는〔별표7〕의 평가항목이 아니며, 이는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영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5) 적용 시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