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209호(1998.7.3)로 개정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장기계속으로 계약한 감리용역의 경우 년차별 감리용역 계약 시 개정기준 적용 여부. - 회 신 문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계속으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총 용역부기금액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기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부칙 제2조에 의거 잔여 감리기간동안 종전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