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 중 감리비 인상관계로 감리자가 철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는 시공자등의 의견을 청취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니 감리자 교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