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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리비 정산 방법
문서번호 주관 58507-3704 회신일자 1996-12-17 조회수 1660
 -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중 감리자 교체에 따른 감리비 정산 방법 및 사업주체 변경 시 감리계약 사항의 이행여부. 

  -    회  신  문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중 감리자 교체시 감리비 정산 및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계약 사항의 이행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9에 의하여 감리자가 교체되는 경우의 감리비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하는 것이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감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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