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가 현장의 파일 및 콘크리트타설 등 공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 및 공휴일에 추가근무할 경우 감리대가의 산정방법은.
- 회 신 문 -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8호, '96.2.1)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감리대가 이외에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근무 및 공휴일근무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주체와 감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