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사패를 주었을 경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으로 인정 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해당 감리원마다 3점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질의의 감사패가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4465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창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상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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