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 중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공사를 분리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토목 건축공사(현행 5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의 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 계약이 체결되어 감리업무수행 중 전문공사에 대한 분리계약 체결은 발주청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하므로 발주청에 직접 문의 하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