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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525-357 회신일자 1997-04-18 조회수 1419
-    질  의  문    -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 중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공사를 분리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토목 건축공사(현행 5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의 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 계약이 체결되어 감리업무수행 중 전문공사에 대한 분리계약 체결은 발주청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하므로 발주청에 직접 문의 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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