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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원 최소배치 기준의 의미
문서번호 건관 58825-367 회신일자 1997-04-21 조회수 2231

 -    질  의  문    -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에 의하면 보통공종인 경우 5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감리용역금액에 의한 인 월수에 관계없이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전원 전기간에 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용역업자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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