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리자가 업무상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체와 시공자중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및 감리자와 협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1) 책임감리원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상주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2)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 중 설계, 시공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자,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