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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자와 협의 없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주관 58070-1713 회신일자 1997-05-20 조회수 1525
  -    질  의  문    -

1) 설비부분의 감리원이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감리자가 업무상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체와 시공자중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및 감리자와 협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1) 책임감리원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상주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2)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 중 설계, 시공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자,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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