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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제 목 경사로 인력운반시 운반거리 환산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3002호 회신일자 1997-12-09 조회수 2171
 

- 질 의 문 -

지하철 배수펌프실에 침적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 인력운반코자 하는데, 운반거리의 환산을 '계단면 수평거리 합과 수직높이의 6배를 합'하는 환산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문 -

표준품셈(1-22 소운반의 운반거리)에는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직고를 수평거리로 환산하는 비율만을 나타낸 것으로, 결국 구하고자 하는 총 작업거리는 수평거리에 직고의 6배를 합한 거리가 되는 것임.(다음거리 참조)

※경사면의 운반거리 환산방법



○ 구하고자 하는 총 작업거리 = 수평거리(L)+6×높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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