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쇠흙손 마감품 적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26호 회신일자 1998-03-23 조회수 1930

-    질  의  문    -

 콘크리트 타설시 1차 흙손으로 면을 잡고 7-8시간 경과후 면이 어느정도 굳어갈즈음에 쇠흙손으로 문질러주며 면을 잡아주는 공정이 표준품셈 미장공사중 쇠흙손 마감의 품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    회  신  문    -

 표준품셈 '16-1 라.쇠흙손 마감'은 별도 마감이 필요없을 때 쇠흙손 끝내기의 품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쇠흙손을 사용 마감처리한 경우라면 동 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전글 : 영구지지대의 별도계상 가능여부
다음글 : 사설출판사의 【참고】,【주】라는 항목정식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