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 표준품셈 '2-7.가.(4)내부비계'품은 층높이 3.6m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층높이가 3.6m를 초과한 경우 층높이에 따른 할증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할증율은? ○ 내부비계품의 근본적 취지가 층높이 3.6m일 경우에만 인정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층높이를 무시하고 모두 동일한 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 회 신 문 -
○ 건축물 내부비계품을 적용함에 있어서 층높이가 3.6m를 초과한 경우의 품은 현행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하오니 품셈 적용 기준 '1-3.다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 적용하시기 바람. ○ 본품은 건출물의 일반적인 층높이 3.6m를 기준한 것으로 층높이가 3.6m를 초과한 경우에 품적용을 층높이를 무시하고 3.6m 기준의 품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