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표준품셈(토목) 『9-1 인력운반 기본공식』중 1일 실작업시간이 480-30분(450분)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 크레인 작업(결속, 해체)에서의 인력품 산정시에도 1일 실작업시간을 450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480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회 신 문 -
표준품셈(토목)『9-1 인력운반 기본공식』중 1일 실작업시간이 480-30분(45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운반량 산정시에는 운반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작업준비 등의 기타시간(30분)을 제외한 운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만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와 성격이 다른 크레인 작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그대로반영하면 될 것인 바 이때의 1일 작업시간은 480분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