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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서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서의 개념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서의정의를 명확히 하지않고는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에따라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는 설계서의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계서,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

※ 95.7.10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 대상공사의 경우도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음.

①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공사시방서"는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③ "현장설명서"는 입찰전에 공사가 수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 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설명하는 서류라 할 수 있다.

④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문서를 말한다("물량내역서"로 약칭함). 동 물량내역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대상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만 교부하게 되는데 결국,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공내역서)로서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와는 구분되며,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물량내역서이고,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산출내역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1억원 이상 총액입찰대상인 경우는 낙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등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물량내역서 교부없이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한다.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②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③ 턴키공사(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에 있어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