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1항).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령 제9조4항).

자료의 통보 및 접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령 제21조1항 제8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령 제20조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