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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개발이익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되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발이익의 개념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3조1항).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징수된 개발부담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법 제4조1항).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50/10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령 제3조1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동법 제4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2(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령 동조2항).


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령 제3조3항).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1항).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령 제9조4항).
자료의 통보 및 접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령 제21조1항 제8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령 제20조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