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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목공사 터파기 물량 변동에 따른 금액조정 가능 여부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2493)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4802

<민원내용>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관공사 건축현장 입니다.
현장 터파기 진행시 지질조사에 의해 작성된 도급내역 물량과 실 시공 물량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들어..
=> 도급내역
토사물량(13,720) * 단가(608원) = 8,341,760 원
풍화암물량(7,915) * 단가(3,729원) = 29,515,035 원
연경암물량(15,637) * 단가(42,775원) = 668,872,675 원 => 합 계 : 706,729,470 원
=> 실시공
토사물량(13,717) * 단가(608원) = 8,339,936 원
풍화암물량(4,180) * 단가(3,729원) = 15,587,220 원
연경암물량(17,201) * 단가(42,775원) = 735,772,775 원 => 합 계 : 759,699,931 원

위와같이 실 시공시 각 항목별 물량 및 단가 차이에 의하여 전체 터파기 시공금액의 변동이 불가피 한 바, 이로인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1안) 실시공 물량 그대로 증액과 감액을 적용하되, 총 금액이 세부공종(토공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토사 (13,717 M3) + 풍화암 (4,180 M3) +연경암 (17,201 M3)을 인정하되 금액 조정은 총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실시공 물량은 인정하되 토공사 금액(706,729,470원) 이내로 조정한다. 즉, 변경금액은 도급 금액 합계 706,729,470원 이내만 적용 받는다.
2안) 실시공 물량에 대해 항목별로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감액만 적용,
=====> 토사 8,341,760원 + 풍화암 15,587,220원 + 연경암 668,872,675원 = 692,801,655 원만 적용받는다.
3안) 실시공과 관계없이 당초 도급내역서 물량으로 정산한다. =====> 정산금액은 당초도급금액인 706,729,470 원
당 현장의 현재 상황이 위의 세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상기 세가지 이외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어떠한 규정에 의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2. 또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설계도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2006. 5.25 동 회계예규 개정후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며,
- 2006. 5.25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세부공종(단일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함)에서 감액죄는 금액과 증약된 ㄴ금약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닩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귀질의에서 '터파기공종'에 토사량, 풍화암, 연경암등에 대한 시공수량(공사량)이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서(산출내역서가 아님)상의 내용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됨이 없이 단순히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실제 시공수량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시공한 공사량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수량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하였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외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상에 명시된 공사량(산출내역서상의 공사량이 아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단, 계약체결일자등을 구분하여 개정 전.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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