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당 공사는 T/K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순공사원가(A)와 이와는 별개로 분류된 항목(B)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시운전및교육훈련비, 폐기물처리비,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이중 시운전및교육훈련비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공종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였습니다. 질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 지수조정율(K치)을 산출하는 순공사원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원가계산서 상의 순공사원가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분류된 시운전및교육훈련비 까지 포함하여 지수조정율(K치)을 산출한다. 을설) 원가계산서 상의 순공사원가로 분류된 항목에 대해서만으로 지수조정율(K치)을 산출하므로, 시운전및교육훈련비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지수조정율(K치) 산출시에는 제외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5%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는 경우 “비목군”이라 함은 동 예규 제2조제1호의 규정과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운전및교육훈련비가 순공사원가에 해당하여 비목군 분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금액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순공사원가항목의 구성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