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인정을 획득한 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거 1997.7.28 공사계약되었다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은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후인 1997.8.25 이후에 계약 또는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하여야 하며, 1997.8.25 이전에 KS A(ISO) 9001인증업체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