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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제 목
KS제품의 품질시험기준
문서번호
건관 58824-255
회신일자
1998-03-13
조회수
2602
- 질 의 문 -
KS 표시품의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질의.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장에서의 품질시험실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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