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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KS제품의 품질시험기준
문서번호 건관 58824-255 회신일자 1998-03-13 조회수 2602
  -    질  의  문    -

KS 표시품의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질의.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장에서의 품질시험실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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