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감리 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계약의 연장가능여부 및 주택건설공사감리대가 지급기준 적용여부.
- 회 신 문 -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기간조정에 따른 감리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서 내용에 감리대가 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 감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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