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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기법령에 의한 감리원교육 이수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여부
문서번호 주관 58507-1146 회신일자 1997-04-03 조회수 1510
 -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 감리 시 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자격 여부비상주감리원도 반드시 감리원 교육을 필한 후 감리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니, 감리원교육 이수에 다른 감리원의 자격여부는 개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은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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