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신고 시 과거 근무한 회사가 도산이 되어 경력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력인정 방법의 여부. - 회 신 문 -현행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하와 같이 회사가 도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확인없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