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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산 회사의 경력확인 여부 및 경력인정 방법
문서번호 기정 58010-114 회신일자 1996-01-30 조회수 1596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신고 시 과거 근무한 회사가 도산이 되어 경력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력인정 방법의 여부. 

  -    회  신  문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하와 같이 회사가 도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확인없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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