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의 감리전문회사 소속의 감리원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되는지.
2) 한국에서 감리업무수행 중 기술자문을 위해 본국으로부터 감리원을 임시적으로 파견 받을 시 도 등록해야 하는지.
3) 외국감리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특별한 기술의 적용을 위해 다른 외국 회사로부터 감리원을 파견 받은 경우도 등록해야 하는지. - 회 신 문 -
1)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8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구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2) 이 때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감리원은 본국에 있는 인력도 등록시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별표3]의 감리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감리인력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3) 감리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에 대해서는 건설관련업체(감리전문회사 포함)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감리업체 소속 건설기술자(감리원)도 신고해야 함(임시파견 또는 타외국회사 직원의 파견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를 행하고자 할 경우는 국내법상의 제기준 충족 및 절차이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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