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케이슨 거치 및 기중기선 회항비(견적단가) -케이슨거치 및 기중기선 회항비는 견적단가로 산정되어 조사가 내역서상에 기계경비항목에 편성되어 있는바,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정시 비목군 분류에서 기계경비(B) 또는 기타경비(Z)중 어느 비목으로 분류가 가능하지요? -만일 기계경비(B) 비목분류가 가능하다면 국산장비(B’), 외산장비(B’’)중 어느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견적단가 적용시,적용장비 현황 ○기중기선 : 1,800TON ○양묘선 : 2,600HP ○예인선 : 4,000HP 이상 3대의 장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초자료의 적용방법 및 비목군 분류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출내역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의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