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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유세인상분 지급정산차액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변경적용 여부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2420)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527

<민원내용>


-.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에 따라 경유세인상분의 계약금액 조정(2005.12)후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회계통첩(회계제도과 2402,2005.11.7)' '다.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1),(2) 내용에 의거하여, 물가변동 최종 조정금액 산출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당해공사 최종 준공에 따라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 정산차액을 발주처로 반납처리할 예정입니다.(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 건설교통부 2005.11의거)
질의. 상기 경유세인상분 정산 변경사항을 물가변동 최종조정금액 산출시 변경적용 여부
ex) 당초 : 1) 경유세 인상분 계약금액 적용금액 : \200,000,000 2) 물가변동적용대가 : \10,000,000,000 3) 물가변동율 : 3.00% 4) 물가변동산출금액 : 10,000,000,000 * 3.00% = \300,000,000 5) 물가변동 최종 조정금액 : 300,000,000-200,000,000 = \100,000,000
변경 : 1)경유세인상분 지급액 : \100,000,000 , 경유세인상분 미지급액(정산차액) : \100,000,000 2) 물가변동적용대가 : \10,000,000,000 3) 물가변동율 : 3.00% 4) 물가변동산출금액 : 10,000,000,000 * 3.00% = \300,000,000 5) 물가변동 최종 조정금액 : 300,000,000-100,000,000 = \200,000,000
-. 변경산출방법과 같이 산출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조문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문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경유세율 인상분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취지는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분은 전액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하게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율 산출시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제도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 및 회계통첩(회계제도과-2402, 2005.11.07)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가변동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동 회계통첩에 따라 인상되는 경유대금을 계약상대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안대로 물가변동 최종 조정금액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에 대하여 재경부에 다시 질의하신다면 그 회신결과를 우리청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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