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 설계변경대상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표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의 변경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다.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과소책정
(1) 발주기관이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중 단가산정이 과다 또는 과소되었다는 이유로 단가 및 계약금액을 증감하녀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이러한 다툼은 단가결정의 과다 과소문제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항이다. 즉,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물량내역서, 다시말하면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이른바 공내역서이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단가산정의 과다 과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품셈 및 일위대가표의 변경
(1)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입찰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품셈이나 일위대가표 그 자체가 계약 또느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품셈 등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계약체결후에 품셈이나 일위대가표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설계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 과다원가계산의 경우
예정가격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체결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산정 착오, 산재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계상 착오 등이 있어도 이는 설계서 자체의 변경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다.